기성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인의 부탁으로 대신 사업자를 내주었다가 피해를 입었다면..!! 지인의 부탁으로 대신 사업자를 내주었다가 피해를 입었다면..!! "사업자를 낼수 없는 지인의 부탁으로 대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세급체납등으로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원고 장00 대전 동구 피고 이00 최후주소 전주시 00구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원고는 피고의 사업자등록 요청 부탁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대여한 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자등록을 대차 경영하여 노임 체납과 세금체납으로 원고에게 세무서로부터 압류를 당하게 한 자입니다. 2.원고가 2005년 1월 000 회사직원으로 제직 시 원청 00산업개발 의 고속도로 현장 에서 00산업 보강토 시공책임자로 만나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05.01.20.000를 퇴직한 후 종종 피고와 연락을 하다가 2005.12.5. 경천철 공사 현장..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