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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민사채권 회수합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대신 사업자를 내주었다가 피해를 입었다면..!!

지인의 부탁으로 대신 사업자를 내주었다가 피해를 입었다면..!!

 

"사업자를 낼수 없는 지인의 부탁으로 대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세급체납등으로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원고 장00 대전 동구

피고 이00 최후주소 전주시 00구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원고는 피고의 사업자등록 요청 부탁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대여한 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자등록을 대차 경영하여 노임 체납과 세금체납으로

원고에게 세무서로부터 압류를 당하게 한 자입니다.

 

 

 

2.원고가 2005년 1월 000 회사직원으로 제직 시 원청 00산업개발 의 고속도로

현장 에서 00산업 보강토 시공책임자로 만나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05.01.20.000를 퇴직한 후 종종 피고와 연락을 하다가

2005.12.5. 경천철 공사 현장에서 피고와 작업자로 일을 하고 있던 중에

 

피고가 회사에서 기성금이 늦게 나오니 기성금이 나오면 결제할 테니

원고의 카드를 사용하자고 하여 원고의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 주기도 하고

자재 구입,유류대금 및 기타의 경비로 원고의 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3.2007.2월경 피고가 작업하다가 전화를 받는데 심각하고 언성이 높기도 하고 하여

'무슨 일이 있느냐"고 하니 전주 세무서에서 세금 내라는 전화라고 하면서

 

피고에게 하청을 준 소외 00산업(주) 본사에서도 세금관계로 기성금을 줄 수

없다고 하니 원고 장00 명의로 사업자를 내자고 부탁을 받아 원고는

딱한 생각이 들어 2007.3.25.자 사업자등록을 내 주었습니다.

 

 

 

4.피고는 원고 명의의 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 세금체납으로 급기야

2012.7.6.세무서로부터 원고의 통장을 압류 당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그 즉시 압류 다음날인 2012.7.7.피고를 찾아가 그 간의 손해는 다 감수

할테니 세금 45,000,000원과 노임 10,000,000원 총 합계 금 55,000,000원만

변제토록 요청을 하니 피고는 즉시 수락하여 위 금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5.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불각서 대로 이행치 않고 있어 원고는 이 사건 본소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피해금원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임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추적과 관리를 통한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추심방향을 설정 관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