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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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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학원비 내용증명 예시 !! 미납 학원비 내용증명 예시 !! 제목 : 미납 학원비 관련 본 학원에서는 학생 김000,김000의 학원비 중 2015년 7월13일부터 2015년 12월24일 까지의 학원비인 금 삼백만원(\3,000,000)을 미납 중에 있어 해당 사실에 대해 수차례 입금 안내 및 독촉을 하였으나 학부모인 이00님 께서는 변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부득이 본 내용 증명을 발송하오니 2016년 2월29일까지 아래의 계좌 신한은행 000 김00 로 입금 또는 내방하시어 납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서면이 도달된 후 학원비를 지급해 주시기 바라며 체납된 원비를 지불하지 아니하면 향후 별도의 통지 없이 법적인 절차를 취할 목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오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청구내용:학생 김00,김..
대금청구내용증명 예시 대금청구내용증명 발신인 (주)00시스템 대표 김00 인천시 남구 수시인: 00기계공업 대표 김00 경기 안산시 제목:물품 및 설치 시공대금 청구 -아래- 1.귀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다름이 아니라, 당사는 2011년 10월25일 대금 \20,053,000(온조기 8대,히타2개), 2011년 10월25일 대금 \9,900,000(압축공기건조기2대),2011년 10월31일 대금 \29,480,000(온조기 12대)를 귀사에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총공급가액 \59,433,000원(부가세포함)을 세금계산서로 청구하였고,그 잔금 \43,918,000원의 지급기한을 2011년 11월31이로 약정한 바 있습니다. 2.그러나 위 약정과는 달리 귀사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매우..
공사대금 미수금 지급 독촉 내용증명 예시 공사대금 미수금 지급독촉 내용증명 예시 수신: 000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00동 발신: (주)0000 대표이사 최00 주소:서울 노원구 00로 금액:\4,000,000(vat별도) 제목: 00 모델하우스 전기배관 및 조명설치공사대금 미수금 지급 독촉 최고의 건 1.상기 (주)0000(대표이사 최00)은 000 에게 2015년 10월 31일까지 상기 공사를 준공하였으나 공사대금 4,000,000(vat별도)을 약속한 기일인 2015년11월 30일까지 지급하지 않고 계속해서 날짜만 미루는관계로 불가피하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2.당사는 상기 공사대금 잔금을 2016년 3월31일까지 입금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이를 아무런 조치 없이 지체할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물품납품대금청구 내용증명 예시 내용증명(물품납품대금청구) 발신인 성명: 김00(00산업대표) 주소:울산 중구 연락처: 송달받을 주소 제천시 00동 성명:김00 수신인 성명:이00 주소:울산광역시 북구 연락처: 1.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본인은 울산 중구 에서 00산업명의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하면서 2013년 9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귀하가 대표이사로 있는 00산업에서 자동차시트 카바를 만들어 납품하였습니다. 3.그러던 중 저희회사에서 귀하의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고도 받지못한 미수금이 (2014.4.5.경부터 2015.2.경까지 13,389,200원)있습니다. 4.본인은 2015.6.경부터 귀하에게 수차례 위금액에 대하여 결재를 하여달라고 하였으나 귀하는 곧 지급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약 9개월째 갚지 않아 내용..
도급받은 공사대금을 받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고려신용정보 part2 도급받은 공사대금을 받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고려신용정보 part2 나.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정한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채권 중 115,000,000원의 변제기는 2012.7.15.로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5.7.6.으로부터 3년 이내인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기는 하나, 나머지 96,000,000원의 변제기는 2012.6.22.및 같은 달 29일로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5.7.6.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한편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