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받은 공사대금을 받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고려신용정보 part2
나.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정한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채권 중 115,000,000원의 변제기는 2012.7.15.로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5.7.6.으로부터 3년 이내인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기는 하나,
나머지 96,000,000원의 변제기는 2012.6.22.및 같은 달 29일로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5.7.6.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한편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12.8.3.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조속한 시일내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담하므로,
이로써 96,000,000원에 대한 위 단기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따라서 원고가 위 채무승인일인 2012.8.9.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결국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7.16.부터 2015.7.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9.30.까지는 연 20%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 주문과 같이 채권이 확정된 채권자는 도급받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법적조치를 우선으로 하여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이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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