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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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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을 이유로 지급하였던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공사계약을 이유로 지급하였던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공사계약의 조건으로 기여금 형식으로 주었던 돈을 공사계약을 취하 하면서 돌려받아야 한다면" 원고 방00 서울 동대문구 피고 이00 서울 노원구 약정금 반환건 청구이유 1.인정사실 가.원고는 주식회사 00건업으로부터 남양주시 일대 전원주택 50세대 건축공사를 도급받았다는 피고와 사이에 , 원고가 피고의 위 공사수급권 중 25세대분을 넘겨받은 대신 피고에게 기여금으로 평당 10만원을 지급하되 우선 그 일부로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04.6.9.경 주식회사 00건업의 대리인 이00과 사이에,원고 및 최00 명의로 위 25세대 건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피고에게 기여금의 일부로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그후 원고는 ..
예전 직장상사에게 빌려준돈을 못받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예전 직장상사에게 빌려준돈을 못받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예전 직장에서 알고 있던 지인의 사업자금 융통 요청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원고 오00 서울 노원구 피고 송00 최후주소 안산시 단원구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기초적 사실관계 채무자는 채권자의 예전 직장상사였던 개인으로서 채권자에게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2.차용금 금 69,224,700원의 발생경위 가.2008.6.4.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3개월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겠다며 채권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담보대출을 받아 차용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대출 및 차용금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채권자는 채무자를 믿고 70,000,000원을 담보대출 받아 차용해 주었습니다. 나.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