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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민사채권 회수합니다

공사계약을 이유로 지급하였던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공사계약을 이유로 지급하였던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공사계약의 조건으로 기여금 형식으로 주었던 돈을 공사계약을 취하 하면서 돌려받아야 한다면"

 

 

 

원고 방00 서울 동대문구

피고 이00 서울 노원구

 

약정금 반환건

 

 

 

청구이유

 

1.인정사실

 

가.원고는 주식회사 00건업으로부터 남양주시 일대 전원주택 50세대

건축공사를 도급받았다는 피고와 사이에 ,

 

원고가 피고의 위 공사수급권 중 25세대분을 넘겨받은 대신 피고에게 기여금으로

평당 10만원을 지급하되 우선 그 일부로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04.6.9.경 주식회사 00건업의 대리인 이00과 사이에,원고 및 최00 명의로

위 25세대 건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피고에게 기여금의 일부로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그후 원고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사건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에게 위 5,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6.1.17. 원고 및 최00에게 주식회사 00건업 및 이00에게 5,000만원을 반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만약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시일이 지연되면 피고가  2005.4.18.까지 5,000만원을

변제 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는 위 각서상의 약정에 따라 채권자 중의 1인인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6.2.21.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피고는 먼저,위 각서는 원고가 아닌 최00에게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각서상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서는 피고가 원고 및 최00에게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피고는 또 주식회사 00건업 현장소장 문00가 2006.3.6.공동계약자인

최00에게 자신의 채권 중 1억 4,500만원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각 기재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가사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여도 최00이나 원고가 위 양도된

채권을 변제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위 각서상의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2.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지급하였던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실질적인 분할계획을 수립하여

그 이행여부 관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