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잘못된 토지매매 약정금을 반환받으려면..고려신용정보 잘못된 토지매매 약정금을 반환받으려면..고려신용정보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토지매매를 계약해지하려하자 일부금원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약정하였지만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피항소인 김00 안산시 단원구 피고,항소인 1.장00 안산시 상록구 2.주식회사 00 서울 강남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8.10.1.부터 2009.5.19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의 배우자와 처제인 임00,임@@이 2007.3.22.피고 장00로부터 그 소유인 강원도 소재 임야 5620m2 를 매매대금 6,000만원으로 정하여 매수한 후 2007.4.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