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토지매매 약정금을 반환받으려면..고려신용정보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토지매매를 계약해지하려하자 일부금원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약정하였지만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피항소인 김00 안산시 단원구
피고,항소인 1.장00 안산시 상록구
2.주식회사 00 서울 강남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8.10.1.부터 2009.5.19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의 배우자와 처제인 임00,임@@이 2007.3.22.피고 장00로부터 그 소유인 강원도 소재 임야 5620m2
를 매매대금 6,000만원으로 정하여 매수한 후 2007.4.27.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그런데,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장00가 알려준 임야의 현황과 이 사건 임야의 실제 현황이 다른 것을 알게 되자,
원고는 피고 장00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3.그러자 피고들은 2008.6.10.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2,500만원을 2008.9.30.까지 지급하되,
만일 피고들이 임00,임@@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6,170만원으로 재차 매수하게 되면 위 2,500만원 지급약정은 무효로하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내용을 조정하게 되었는데요
조정조항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0.9.17.까지 20,000,000원을 지급하되,위 지급기일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미지급 금원에 2010.9.18.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위와 같이 조정을 해주었음에도 그 약정금을 돌려주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추심을 진행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와 법조치를 시작으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회수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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