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3) 썸네일형 리스트형 렌트카 임대료 및 수리비를 청구하려한다면..고려신용정보 렌트카 임대료 및 수리비를 청구하려한다면 part1..고려신용정보 "차량을 렌트하여 사고를 내서 폐차를 하게 되었는데 그로인해 발생한 임대료 및 수리비등의 손해액을 지급하지 않ㄱ고 있다면..." 원고 주식회사 00렌트카 대구 남구 피고 1.박00 2.엄00 경주시 00동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신분관계 원고는 대구 남구 00로 에서 렌트카 대여업 등을 하는 법인체이고, 피고1.박00은 원고와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의 렌트차량을 임차한 자이며, 피고2.엄00은 피고 1.박00의 엄마로서 피고1,박00이 임차한 차량의 보증인입니다. 2.차량임대차 계약 체결 원고는 피고1.박00의 요청에 의해 TG차량을 임대해주기로 하고, 2014.11.8.자에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 서명한 피고 1... 차량 대여료 상환독촉 내용증명 차량 대여료 상환독촉 내용증명 차량 대여료 상환독촉 및 법적수속 착수 통지서 수신: 경남 창원시 00구 00대로 김00 귀하 1.안녕하십니까? 2.귀하께서 대여하신 에쿠스 대여차량(00하000: 에쿠스 3.8)을 2개월동안 대여하면서 수십차례 대여료 및 차량 수리비를 내역을 통보하였으나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고 차키마저 미반납하고 연락두절로 일관하여 본회사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소송,지급명령,압류 등 법적 수속을 단행키로 결정되어 최종 통보하니 2015년 9월23일 한 기필고 정리를 바라오며 아울러 귀하의 명예와 과중한 비용을 부담치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청구내역 차량대여료: 358,000원*60일 = 21,480,000원 차량수리비: 1,268,210원 합계: 22,748,210원 .. 임대차량 계약해지통보 임대차량 계약해지 통보 및 위약금/차량수리비 청구 수신인: 임차인 (주)000일렉트로닉스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신인: 임대인 (주)000렌트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임대차랑: 12허 0000/12허 0000( YF 소나타 2대) 상기 임대차량에 대해서 갑(임대인 (주)000렌트카)과 을(임차인 (주)000일렉트로닉스)이 2015년 01월20일 부터 2018년 1월19일 까지 36개월간의 차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을이 4회분이상 임대료를 체납하여서 본사는 영업에 심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간 1~2회분의 연체가 여러차례 있었으나 을의 계약유지의 의사가 있었기에 계약해지를 보류해왔었으나 더 이상 계약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에 본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상호간의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제20조 2항..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