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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채권관리일반

임대차량 계약해지통보

 

임대차량 계약해지 통보 및 위약금/차량수리비 청구

 

 

 

 

수신인: 임차인 (주)000일렉트로닉스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신인: 임대인 (주)000렌트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임대차랑: 12허 0000/12허 0000( YF 소나타 2대)

 

 

 

 

상기 임대차량에 대해서 갑(임대인 (주)000렌트카)과 을(임차인 (주)000일렉트로닉스)이 2015년 01월20일 부터 2018년 1월19일 까지 36개월간의 차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을이 4회분이상 임대료를 체납하여서 본사는 영업에 심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간 1~2회분의 연체가 여러차례 있었으나 을의 계약유지의 의사가 있었기에 계약해지를 보류해왔었으나 더 이상 계약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에 본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상호간의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제20조 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함을 통보합니다.

 

 

 

1.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을의 임대료 체납에 있는바 계약서 제14조에 의거 중도해약수수료를 청구합니다.

임대료 미납에 따른 해지일 20117.2.20일 3회분 체납기일로 산정하여 잔여 기간에 대한 위약금(중도해지수수료)4,840,000원을 청구합니다.

 

*(잔여개월수 11개월에 대한 정과분 임대료+추정잔존가치의)40%=4,840,000

 

2.지난 4개월간의 미납대여료(가산연체료포함)4,585,656원을 청구합니다.

 

 

 

3.차량반납당시(2017년2월20일)차량의 파손이 차량전면에 걸쳐 심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차량 2대분의 수리비 7,295,000원을 청구합니다.

 

위 내용으로 청구하는 총합산액은 16,721,656원입니다.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임대료의 납임요구와 여러차례의 재촉을 하였으나 을이 임대료 체납이 연속되어 계약이

해지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본 내용증명이 발송된 이후로 4일간의 기간인 2017년 3월3일까지 위약금청구 배상을 바랍니다.

 

이 기간내에 납입을 하지 않을 시에는 부득이 민.형사상의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17년2월24일 임대임 : (주)000렌트카 대표 김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