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공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회사대여금 받아주는 업체..고려신용정보 part2 회사대여금 받아주는 업체..고려신용정보 part2 2.원고 민00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대여금 8,800만원 청구 부분에 관하여 1)원고 민00의 주장 원고 민00은 소외 회사에게 8,8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소외 회사는 외형상으로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 민00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2)인정사실 가)원고 민00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00임업 등의 경영에 관여하였다. 나)소외 회사는 소외 00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마루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소외 최00등에게 하도급하였고 하도급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8.10.31.부터 2009.3.17.까지 원고 민00으로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