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대여금 받아주는 업체..고려신용정보 part2
2.원고 민00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대여금 8,800만원 청구 부분에 관하여
1)원고 민00의 주장
원고 민00은 소외 회사에게 8,8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소외 회사는 외형상으로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 민00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2)인정사실
가)원고 민00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00임업 등의 경영에 관여하였다.
나)소외 회사는 소외 00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마루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소외 최00등에게 하도급하였고
하도급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8.10.31.부터 2009.3.17.까지 원고 민00으로부터 합계 8,800만원을 차용하였다.
다)피고는 2009.12.22.소외 회사를 대표하여 위 8,800만원을 2010.3.10.까지 상환하되 이를 지체한 때에는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라)소외 회사는 2011.1.27.무렵 휴업상태로 현대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약 3,000만원과 마루판재 제조법에 관한 특허권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마)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자금을 받았다가 지급하는 거래를 자주 하고 아래 기재와 같이 피고 및 00임업 등을 위해 자금을 지출하였으며,2009.12.4.부터 '00대출이자'명목으로 월65 만원을 이체하고,2010.7.12.'중국항공료 00'명목으로 386,900원을 이체하는 등 00과 관련하여 자금을 지출하기도 하였다.
거래일자 |
적요 |
금액 |
2008.4.2 |
사장님 차용금 상환 |
30,000,500원 |
2009.10.2 |
사장님 차용 상환 |
53,320,500원 |
2009.10.30 |
사장님 차량수리비외 |
190,500원 |
2009.12.11 |
00영광토지 |
100,000,000원 |
2010.12.30. |
00테크 인증료 |
20,000원 |
2010.12.30 |
00테크대출이자 |
258,500원 |
2011.2.10 |
00임업 대출이자 |
537,500원 |
3)판단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되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회사 자본의 부실정도,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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