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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회사대여금 받아주는 업체..고려신용정보 part2

회사대여금 받아주는 업체..고려신용정보 part2

 

 

 

2.원고 민00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대여금 8,800만원 청구 부분에 관하여

 

1)원고 민00의 주장

 

원고 민00은 소외 회사에게 8,8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소외 회사는 외형상으로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 민00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2)인정사실

 

가)원고 민00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00임업 등의 경영에 관여하였다.

 

나)소외 회사는 소외 00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마루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소외 최00등에게 하도급하였고

하도급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8.10.31.부터 2009.3.17.까지 원고 민00으로부터 합계 8,800만원을 차용하였다.

 

다)피고는 2009.12.22.소외 회사를 대표하여 위 8,800만원을 2010.3.10.까지 상환하되 이를 지체한 때에는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라)소외 회사는 2011.1.27.무렵 휴업상태로 현대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약 3,000만원과 마루판재 제조법에 관한 특허권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마)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자금을 받았다가 지급하는 거래를 자주 하고 아래 기재와 같이 피고 및 00임업 등을 위해 자금을 지출하였으며,2009.12.4.부터 '00대출이자'명목으로 월65 만원을 이체하고,2010.7.12.'중국항공료 00'명목으로 386,900원을 이체하는 등 00과 관련하여 자금을 지출하기도 하였다.

 

 거래일자

 적요

 금액

 2008.4.2

 사장님 차용금 상환

 30,000,500원

 2009.10.2

 사장님 차용 상환

 53,320,500원

 2009.10.30

 사장님 차량수리비외

 190,500원

 2009.12.11

 00영광토지

 100,000,000원

 2010.12.30.

 00테크 인증료

 20,000원

 2010.12.30

 00테크대출이자

 258,500원

 2011.2.10

 00임업 대출이자

 537,500원

 

 

 

3)판단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되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회사 자본의 부실정도,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