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공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물품공급으로 대신하여 빌려간돈을 갚지않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물품공급으로 대신하여 빌려간돈을 갚지 않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돈을 빌려가서는 물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상계하려 하였지만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이00 서울 은평구 피고 1.박00 최후주소 서울 용산구 2.박00 서울 은평구 3.김00 최후주소 서울 용산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박00은 원고에게 6,294,6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7.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인정사실 가.원고는 1999.10.5.경 피고 박00과 사이에,피고 박00에게 11,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중 6,000,000원은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