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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물품공급으로 대신하여 빌려간돈을 갚지않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물품공급으로 대신하여 빌려간돈을 갚지 않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돈을 빌려가서는 물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상계하려 하였지만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이00 서울 은평구

 

피고 1.박00 최후주소 서울 용산구

       2.박00 서울 은평구

       3.김00 최후주소 서울 용산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박00은 원고에게 6,294,6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7.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인정사실

 

가.원고는 1999.10.5.경 피고 박00과 사이에,피고 박00에게 11,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중 6,000,000원은

1999.11.15.까지 ,나머지 5,000,000원은 2000.2.15.까지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나.피고는 박00와 피고 김00은 2001.10.5.경 원고에게 22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2001.10.8.까지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이후 피고 박00는 기존 차용금 등의 변제로 위 물품 공급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2001.12.26.원고에게

460,000,000원을 2001.12.28.오전 12시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피고 박00,김00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에게 ,피고 박00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금 중 400,000,000원,

피고 김00은 피고 박00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1.12.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7.21.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피고 박00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당사자들의 주장

 

1)원고는 1999.10.15.기준 이 사건 약정 차용금 잔액이 7,000,000원인데 2007.11.16.부터 2010.7.19.까지

사이에 피고 박00으로부터 합계 4,35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이 사건 약정의 지연이자와 일부 차용

원금에 충당하고

 

2010.7.20.기준으로 남은 차용 원금이 6,294,673원이므로,피고 박00은 원고에게 위 나머지 차용 원금 및

이에 대한 2010.7.20.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이에 대하여 피고 박00은 원고에게 현금 1,000,000원 지급과 계좌이체를 통하여 이 사건 약정의 차용금을

일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판단

 

1)원고는 각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합계 4,3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이를 원고가 인정하는

이 사건 약정의 나머지 차용금 7,000,000원에 대한 최종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0.2.16.부터 각 지급일까지의

민법에 따른 지연이자와 원금 일부(이자 상당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 한함)에 충당하면

 

각 기재와 같이 2010.7.19.기준으로 차용금이 6,293,036원이 남게 된다.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6,293,0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7.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1.15.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그러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나머지 변제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의 나머지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박00,김00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잇어 이를 인용하고,피고 박00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원고에게

 

가.피고 박00는 400,000,000,피고 김00은 피고 박00와 연대하여위 금원 중 2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1.12.29.부터 2015.7.21.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나.피고 박00은 6,293,0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7.20.부터 2015.1.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원고의 피고 박00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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