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여 미수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대여 미수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상대방의 요청으로 돈을 대여해 주었는데 핑계만을 대며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송00 포항시 북구 피고 이00 서울 중랑구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는 피고에게,2015.1.30.2,000만원을, 같은 해 3.9.1,000만원을 각 대여한 사실,원고는 2015.5.이후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12.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