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배상 명령 확정 예시! 형사배상명령 확정 예시 ! 사건 2007고단 0000가.사기 나.사문서위조 다.위조사문서행사 2008초기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김00 서울 관악구 배상신청인 김00 서울 관악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가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5.2.21.부터 2008.11.1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을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내장식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피고인은 김00과 공모하여 가.2004.9.20.경 안산시 소재 다세대주택 102호 위 김00의 집에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