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배상명령 확정 예시 !
사건 2007고단 0000가.사기
나.사문서위조
다.위조사문서행사
2008초기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김00 서울 관악구
배상신청인 김00 서울 관악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가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5.2.21.부터 2008.11.1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을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내장식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피고인은 김00과 공모하여
가.2004.9.20.경 안산시 소재 다세대주택 102호 위 김00의 집에서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전세계약서 용지 중 물건소재지란에'안산시 부곡동 000 102호',
계약금란에 '삼백만원.2003.2.2.영수함',
잔금란에 '삼천오백만,2003.2.20.',
임대기간 란에 '2003.2.2.24개월',
임대인란에'장00'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동인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장00 명의의 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나.같은 달 22.용인시 용인경찰서 부근에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장00에게 '돈 1,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을 위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동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피고인은
가.2004.12.21.서울 강동구 소재 00빌딩 307호 엄00의 '디자인 365'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전세계약서가 위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을 모르는 위 엄00이로 하여금 피해자 김00에게 '돈 2,500만원만 빌려주면
두 달만 사용하고 주겠고,임대기간 만료일이 2005.2.20.이며 전세보증금 3,800만원인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250만원을 제한 2,250만원을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나.같은 달 22경 위 '디자인365' 사무실에서 그 점을 모르는 위 엄00로 하여금 위 김00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차용금 2,500만원에 대한 담보로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일부 법정
1.피고인,김00,엄00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중 일부 기재
1.김00,최00,안00에 대한 각 진술조서
1.통장거래내역,전세계약서 사본,현금차용증 사본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제31조 제1항,제2항,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채권추심 > 민사채권 회수합니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기로 인한 편취금을 돌려받으려면..고려신용정보 (0) | 2017.08.09 |
---|---|
공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받는 방법은.. (0) | 2017.08.03 |
카드대출 구상금 청구..고려신용정보 (0) | 2017.07.26 |
대신 갚아준 대출금 회수..고려신용정보 (0) | 2017.07.17 |
연대보증인을 통하여 대여금을 회수하려 한다면..고려신용정보 (0) | 2017.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