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기로 빌려준돈 법대로받기 ! 고려신용정보!! 사기로 빌려준돈 법대로받기 ! 고려신용정보!! "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내용등이 모두 거짓이였다면..." 채권자 이00 경기도 수원시 채무자 이00 경기도 군포시 대여금 독촉청구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01.0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채권자는 2005.07.20.채무자에게 아파트 구입자금 300,000,000원을 이자는 월2부,변제기일은 2005.8.18.로 약정하고 대여하면서 그 증거 및 담보조로 금 340,000,000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교부해주기로 약속하고 약속..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