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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사기로 빌려준돈 법대로받기 ! 고려신용정보!!

사기로 빌려준돈 법대로받기 ! 고려신용정보!!

 

"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내용등이 모두 거짓이였다면..."

 

 

채권자 이00 경기도 수원시

채무자 이00 경기도 군포시

 

대여금 독촉청구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01.0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채권자는 2005.07.20.채무자에게 아파트 구입자금 300,000,000원을 이자는

월2부,변제기일은 2005.8.18.로 약정하고 대여하면서 그 증거 및 담보조로

금 340,000,000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교부해주기로 약속하고

약속어음 및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절차를 이행치 아니 하였을뿐만 아니라,위 변제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2006.01.01.부터의

원리금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어,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원리금의 이행을

여러차례 촉구한바 있으나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똑같은 수법으로

채권자를 비롯한 다수채권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저지른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30억원 이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채무자는 결국 형사처벌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한편,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간 여러차례에 걸쳐 원리금을 이행해줄 것을 독촉한바 있고,

2007.2월경 당시 용인시 소재 채권자 자택에서 채권자의 남편인 신청외

김00이 있는 자리에서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촉구한바 있으며,

 

그 외 채무자의 성명미상의 사촌누이를 통해 수차례 이행 촉구를 하였으며,

2009.9월경 형사고소건으로 00경찰서 조사과정에서 채무자를 만나 촉구한바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와 같이 여러차례에 걸쳐 대여 원리금을 상환해 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이에 응하지 않다가 형사처벌을 받았고,그후로 채무자와의

연락이 단절되어 부득이 이제서야 신청취지와 같은 지급명령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채권회수 및 관리를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추심 및 관리 절차를 통한 회수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추심방향을 설절하여 관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