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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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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을 남용한 거래처에게 납품대금을 회수하려면..고려신용정보 법인격을 남용한 거래처에게 납품대금을 회수하려면..고려신용정보 "도서상품등을 납품한 법인회사가 상호등의 변경을 하고는 신설법인을 세웠다는 것을 이유로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윤00 서울 마포구 피고 주식회사000 서울 송파구 00로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기초사실 '0000'라는 상호로 출판업에 종사하는 원고가 2011.3.부터 2013.1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000에 도서 상품을 납품하였고, 그 물품대금이 42,250,000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2.판단 가.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000과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서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
회사대여금 받아주는 업체..고려신용정보 part2 회사대여금 받아주는 업체..고려신용정보 part2 2.원고 민00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대여금 8,800만원 청구 부분에 관하여 1)원고 민00의 주장 원고 민00은 소외 회사에게 8,8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소외 회사는 외형상으로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 민00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2)인정사실 가)원고 민00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00임업 등의 경영에 관여하였다. 나)소외 회사는 소외 00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마루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소외 최00등에게 하도급하였고 하도급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8.10.31.부터 2009.3.17.까지 원고 민00으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