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지연 (2) 썸네일형 리스트형 투자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part2 투자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part2 나.피고의 주장 원고는 1억원을 피고 개인이 아닌 소외 회사에 투자한 것인데,피고는 피고 개인이 아닌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인 줄 알고 이 사건 특약서에 서명한 것이므로 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여서, 피고 개인이 원고에게 위 1억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3.판단 위 인정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1).피고가 이 사건 투자계약서 말미에서 소외 회사의 지급책임과는 별도로 피고 개인이 원고의 투자금 중 7,000만원의 회수를 담보하였던 점, 2).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서등에서 정하여진 기한인 2008.12.31.까지 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원고로부터 투.. 오래된 거래처와의 공사대금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고려신용정보 오래된 거래처와의 공사대금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고려신용정보 "공사대금이 지불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거래관계와 인정을 생각하여 기다려주었지만 끝내 그 지불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윤00 충북 청주시 채무자 변00 서울광진구 [공사대금 청구 독촉사건] 청구금액 금 6,500,000원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6,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7.24.부터(공사대금지불각서 작성일기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각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옥외광고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금 10,000,000원 받기로 하고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