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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민사채권 회수합니다

투자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part2

투자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part2

 

 

 

나.피고의 주장

 

원고는 1억원을 피고 개인이 아닌 소외 회사에 투자한 것인데,피고는 피고 개인이 아닌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인 줄 알고 이 사건 특약서에 서명한 것이므로 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여서, 피고 개인이 원고에게 위 1억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3.판단

 

위 인정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1).피고가 이 사건 투자계약서 말미에서 소외 회사의 지급책임과는 별도로 피고 개인이 원고의 투자금 중 7,000만원의 회수를 담보하였던 점,

 

2).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서등에서 정하여진 기한인 2008.12.31.까지 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원고로부터 투자금의

회수 등을 독촉받고 있던 중 이 사건 확약서에 서명하였던 점,

 

 

 

3).이 사건 확약서에는 그 당사자로 소외 회사에 대한 아무런 표시 없이 피고 개인의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소외 회사의 직인이 아닌 피고의 서명이 있으며,지연이자는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서 정한 1,000분의 1보다 적어진 1,500분의 1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를 통하여 피고 개인이 위 1억원 및 이에 대한 1일 1,5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할것이고,

 

원고가 위 1억원을 피고 개인이 아닌 소외 회사에 투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당시 착오에 서명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결론

 

그렇다면,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 상의 약정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9.4.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확약서에서 정한 1일 1,50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투자대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인 채권관리를 통한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