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part2
나.피고의 주장
원고는 1억원을 피고 개인이 아닌 소외 회사에 투자한 것인데,피고는 피고 개인이 아닌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인 줄 알고 이 사건 특약서에 서명한 것이므로 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여서, 피고 개인이 원고에게 위 1억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3.판단
위 인정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1).피고가 이 사건 투자계약서 말미에서 소외 회사의 지급책임과는 별도로 피고 개인이 원고의 투자금 중 7,000만원의 회수를 담보하였던 점,
2).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서등에서 정하여진 기한인 2008.12.31.까지 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원고로부터 투자금의
회수 등을 독촉받고 있던 중 이 사건 확약서에 서명하였던 점,
3).이 사건 확약서에는 그 당사자로 소외 회사에 대한 아무런 표시 없이 피고 개인의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소외 회사의 직인이 아닌 피고의 서명이 있으며,지연이자는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서 정한 1,000분의 1보다 적어진 1,500분의 1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를 통하여 피고 개인이 위 1억원 및 이에 대한 1일 1,5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할것이고,
원고가 위 1억원을 피고 개인이 아닌 소외 회사에 투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당시 착오에 서명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결론
그렇다면,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 상의 약정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9.4.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확약서에서 정한 1일 1,50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투자대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인 채권관리를 통한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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