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약정을 하고 빌려준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면..part2
서로 약정을 하고 빌려준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면..part2 그러나,채무자는 실제 채권자들에게 상가분양권을 양도하려 하였던 것이 아니라, 채권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시간을 끌려는 목적으로 상가분양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채권자들을 기망하여 계속적으로 금전 지급을 하지 않는 등의 손해를 가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원금 및 이자 지급을 요구하자, 채무자는 2013.6.10.이를 자인하고 2013.7.30.까지 위 원금 및 분양계약의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금 5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채무자는 이 사건 지불각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7.5.5,000만원,2013.8.1.2,000만원,2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