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약정을 하고 빌려준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면..part2
그러나,채무자는 실제 채권자들에게 상가분양권을 양도하려 하였던 것이 아니라,
채권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시간을 끌려는 목적으로 상가분양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채권자들을 기망하여 계속적으로 금전 지급을 하지 않는 등의 손해를 가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원금 및 이자 지급을 요구하자,
채무자는 2013.6.10.이를 자인하고 2013.7.30.까지 위 원금 및 분양계약의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금 5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채무자는 이 사건 지불각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7.5.5,000만원,2013.8.1.2,000만원,2014.4.14.1,200만원 총 8,200만원 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6,800만원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금 전액을 줄 것을 계속하여 독촉하였으나,
채무자는 지금까지도 이 사건 약정금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결론
그렇다면,채무자는 이 사건 약정금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채권자들은 이 사건 약정금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으므로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고
주문
1.피고들은 원고들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8.1.부터 2015.3.17.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약정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토대로한 채권압류를 시작으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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