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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민사채권 회수합니다

서로 약정을 하고 빌려준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면..part2

 

서로 약정을 하고 빌려준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면..part2

 

 

 

그러나,채무자는 실제 채권자들에게 상가분양권을 양도하려 하였던 것이 아니라,

채권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시간을 끌려는 목적으로 상가분양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채권자들을 기망하여 계속적으로 금전 지급을 하지 않는 등의 손해를 가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원금 및 이자 지급을 요구하자,

채무자는 2013.6.10.이를 자인하고 2013.7.30.까지 위 원금 및 분양계약의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금 5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채무자는 이 사건 지불각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7.5.5,000만원,2013.8.1.2,000만원,2014.4.14.1,200만원 총 8,200만원 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6,800만원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금 전액을 줄 것을 계속하여 독촉하였으나,

채무자는 지금까지도 이 사건 약정금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결론

 

그렇다면,채무자는 이 사건 약정금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채권자들은 이 사건 약정금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으므로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고

 

 

 

주문

 

1.피고들은 원고들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8.1.부터 2015.3.17.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약정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토대로한 채권압류를 시작으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