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계약 무효로 인한 건물명도 및 밀린 임대료를 받으려면..고려신용정보 계약 무효로 인한 건물명도 및 밀린 임대료를 받으려면..고려신용정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보증금 및 임대료 지불을 지연하여 계약무효를 주장하였지만 그 부동산의 명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곽00 고양시 덕양구 피고 권00 최후주소 고양시 덕양구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고양시 소재 00빌라 가동 103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2015년 2월27일 경료한 소유자이며,' 피고는 우 00빌라 102호의 임차인 입니다. 2.피고의 임대차 보증금 과 차임연체에 대하여 가.피고는 원고와 00빌라 1층 1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00동 00부동산에서 2015년 4월16일 보증금 5백만 월세 30만원으로 2년계약을 하고 단,피고가 보증금이 현재 없이 선불 월.. 못받은 임차보증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못받은 임차보증금 받아주는곳 오늘 포스팅할 임차보증금에 관한 내용은 임대계약을 하고 거주하고 있던 건물이 경매가 진행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이야기 입니다 원고 윤00 평택시 서정동 피고 박00 평택시 서정동 청구취지를 알아보면 1.피고는 원고에게 금 17,670,87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1999.11.8.피고 소유의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소재 빌라 102동을 임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 1999.11.8.부터 1년으로 하여 임차한 사실이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