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임차보증금 받아주는곳
오늘 포스팅할 임차보증금에 관한 내용은 임대계약을 하고 거주하고 있던 건물이 경매가 진행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이야기 입니다
원고 윤00 평택시 서정동
피고 박00 평택시 서정동
청구취지를 알아보면
1.피고는 원고에게 금 17,670,87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1999.11.8.피고 소유의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소재 빌라 102동을 임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 1999.11.8.부터 1년으로 하여 임차한 사실이 있습니다.
2.임차목적물의 묵시의 갱신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피고와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여 왔습니다.
3.임의경매의 실행과 일부 배당
그러던 중 이 사건 건물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4타경1624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매각 처분되어 원고는 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하여 임차보증금의 일부인 금 7,329,127원만을 배당 받았습니다.따라서 나머지 금 17,670,873원은 받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한 원고는 매수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다른 곳으로 점유를 이전하였습니다.
4.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잔금 금 17,670,87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가 잠적해버린 상태이다 보니 장기적인 관점에서 채권관리를 하기로 하고 현재 지속적인 확인 및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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