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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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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된 매매대금 반환청구..고려신용정보 선지급된 매매대금 반환청구..고려신용정보 "물품 공급 매매계약을 하고 선지급된 매매대금중 일부만을 이행하고 물건을 인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최00 인천 서구 피고 조00 인천 서구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원고는 피고에게 2008.4.8.금 20,000,000원등 총 94,500,000원을 고철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선 지급하고 피고와의 사이에 위 금원에 상당하는 고철을 인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그런데,피고는 위 선수금원 중 36,414,150원에 해당하는 금원만을 인도하고 나머지 고철에 대하여는 인도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는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56,085,850원(94,500,000원-38,414,150원=56,085,850원)의 반환을 요구..
빌려준돈 미수금 받아주는곳! 빌려준돈 미수금 받아주는곳! 오늘 포스팅할 미수금에 관한 내용은 지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돈을 대여해 주었지만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그 이행을 하지 않아 발생하게 된 채권이야기 입니다. 채권자 안00 대전 유성구 채무자 장00 대전 서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건 지급명령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 년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위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채무자의 요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1)채권자가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농협은행 발행의 계좌번호 000000통장을 이용하여 2013.1.7.세차례에 걸쳐 금 15,000,000원을 2)2013.3.11.피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