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된 매매대금 반환청구..고려신용정보
선지급된 매매대금 반환청구..고려신용정보 "물품 공급 매매계약을 하고 선지급된 매매대금중 일부만을 이행하고 물건을 인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최00 인천 서구 피고 조00 인천 서구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원고는 피고에게 2008.4.8.금 20,000,000원등 총 94,500,000원을 고철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선 지급하고 피고와의 사이에 위 금원에 상당하는 고철을 인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그런데,피고는 위 선수금원 중 36,414,150원에 해당하는 금원만을 인도하고 나머지 고철에 대하여는 인도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는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56,085,850원(94,500,000원-38,414,150원=56,085,850원)의 반환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