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된 매매대금 반환청구..고려신용정보
"물품 공급 매매계약을 하고 선지급된 매매대금중 일부만을 이행하고 물건을 인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최00 인천 서구
피고 조00 인천 서구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원고는 피고에게 2008.4.8.금 20,000,000원등 총 94,500,000원을 고철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선 지급하고 피고와의 사이에 위 금원에 상당하는 고철을 인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그런데,피고는 위 선수금원 중 36,414,150원에 해당하는 금원만을 인도하고 나머지 고철에 대하여는 인도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는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56,085,850원(94,500,000원-38,414,150원=56,085,85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그렇다면,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56,085,8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연손해금으로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56,085,850원과 이에 대하여 2009.2.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매매대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남은 잔액을 조속히 반환토록 변체촉구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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