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원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변제지연중인 임가공비 청구..고려신용정보 변제지연중인 임가공비 청구...고려신용정보 "계약조건에 따라 물건을 임가공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하였지만 그 대금지불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면.. 원고 김00 대구 동구 피고 김00 대구 달서구 임가공비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3,657,3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00섬유라는 상호로 섬유원단 임가공업을 업으로 하고 있는바 2005.1.경 피고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5개월간에 걸쳐 피고의 원단을 임가공하여 완성품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