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지연중인 임가공비 청구...고려신용정보
"계약조건에 따라 물건을 임가공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하였지만 그 대금지불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면..
원고 김00 대구 동구
피고 김00 대구 달서구
임가공비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3,657,3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00섬유라는 상호로 섬유원단 임가공업을 업으로 하고 있는바 2005.1.경 피고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5개월간에 걸쳐 피고의 원단을 임가공하여 완성품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가공비 금 3,657,360원을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2.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가공비 금 3,657,360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1.청구서
1.정산서
1.수불내역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위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내용 및 금액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임가공비를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이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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