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체된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연체된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임대차 계약을 하고는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주식회사 000 세종특별자치시 00면 피고 권00 고양시 00구 임대료등의 청구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인정사실 가.원고와 피고는 2014.12.31.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임대인:원고 2)임차인:피고 3)임대차목적물:양주시 00면 소재 공장 4)차임:월 300,000원 5)전력비:월 전력비 납부금액의 60% 6)임대차기간:2015.1.1.부터 2015.12.31. 나.피고는 차임을 지속적으로 연체하여 오다가 2015.11.11.원고에게 5,000,000원을 차임 등 변제조로 지급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임대차계약은 종료하되,피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