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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상거래채권 회수합니다

연체된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연체된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임대차 계약을 하고는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주식회사 000 세종특별자치시 00면

피고 권00 고양시 00구

 

임대료등의 청구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인정사실

 

가.원고와 피고는 2014.12.31.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임대인:원고

2)임차인:피고

 

3)임대차목적물:양주시 00면 소재 공장

4)차임:월 300,000원

 

5)전력비:월 전력비 납부금액의 60%

6)임대차기간:2015.1.1.부터 2015.12.31.

 

 

 

나.피고는 차임을 지속적으로 연체하여 오다가 2015.11.11.원고에게 5,000,000원을

차임 등 변제조로 지급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임대차계약은 종료하되,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의 진행현장의 완료 및

미불된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2)전력비,상하수도료,일반 수선비 등 공과금은 피고가 부담한다.

 

3)피고의 차임 등 채무:6,551,943원

 

 

 

다.피고는 위 임대차목적물을 위 합의 이후로도 사용하였고,2016.4.14.까지

사용한 월 차임 및 원고가 대납한 전기요금,수도요금의 합계는 5,684,030원에

이른다.

 

 

 

2.판단

 

가.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의에 따른 채무금 6,551,943원

중 원고가 일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면서 구하는 4,399,943원과

 

위 합의 이후의 월 차임 내지 공과금의 합계 5,684,030원을 더한 10,083,973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1.1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피고는 2015.11.11.원고에게 5,000,000원을 변제했다고 항변하나,

위 합의를 하면서 위 변제를 반영하여 정산한 것이므로 피고가 지급할 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없다.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0,083,973,원과 이에 대하여 2016.1.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연체된 임대료를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수임통보를 시작으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토록

관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