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급받은 공사대금을 받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고려신용정보 part2 도급받은 공사대금을 받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고려신용정보 part2 나.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정한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채권 중 115,000,000원의 변제기는 2012.7.15.로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5.7.6.으로부터 3년 이내인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기는 하나, 나머지 96,000,000원의 변제기는 2012.6.22.및 같은 달 29일로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5.7.6.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한편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