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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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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하지 않은 각서금회수하는 곳 고려신용정보 지불하지 않은 각서금회수하는곳 고려신용정보 채권자 박00 서울 중구 채무자 이00 서울 용산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본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 관계 채권자는 2009.7.경 채무자로부터 채무자 작성의 각서를 교부받은 자이고, 채무자는 위 일시경 채권자에게 각서를 작성해준 사람으로 각서에 기한 채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2.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1)채권자가 2009.경 채무자를 채권자 명의의 2002.4.26.자 합의안의 위조 및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하자..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소송진행시에 발생한 소송비용을 상대방들에게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신청인 주식회사 00건설 아산시 피신청인 1.김00 예산시 2.김00 당진시 3.이00 천안시 주문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1가합 000 부당이득금 사건 판결에 의하여 각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금 1,675,446원임을 확정한다. 청구이유 주문기재의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그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여온 바, 피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계산서와 같이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 110조 제1항,제11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카확 000 신청인:피고 제1심 소가: 109,97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