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소송진행시에 발생한 소송비용을 상대방들에게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신청인 주식회사 00건설 아산시
피신청인 1.김00 예산시
2.김00 당진시
3.이00 천안시
주문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1가합 000 부당이득금 사건 판결에 의하여 각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금 1,675,446원임을 확정한다.
청구이유
주문기재의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그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여온 바, 피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계산서와 같이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 110조 제1항,제11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카확 000
신청인:피고
제1심 소가: 109,974,543원
제1심 :4,999,490원(변호사보수)
소송비용확정신청: 2,000(인지대),24,850(송달료)
합계: 5,026,340
1심 판결주문에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각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금 1,675,446원(5,026,340/3(원고3인)=1,675,446)임.
위와 같은 이유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한 채권자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설득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회수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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