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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민사채권 회수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소송진행시에 발생한 소송비용을 상대방들에게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신청인 주식회사 00건설 아산시

 

피신청인 1.김00 예산시

             2.김00 당진시

             3.이00 천안시

 

 

 

주문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1가합 000 부당이득금 사건 판결에 의하여 각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금 1,675,446원임을 확정한다.

 

 

 

청구이유

 

주문기재의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그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여온 바, 피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계산서와 같이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 110조 제1항,제11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카확 000

 

신청인:피고

 

제1심 소가: 109,974,543원

제1심 :4,999,490원(변호사보수)

소송비용확정신청: 2,000(인지대),24,850(송달료)

합계: 5,026,340

 

 

 

1심 판결주문에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각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금 1,675,446원(5,026,340/3(원고3인)=1,675,446)임. 

 

 

 

위와 같은 이유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한 채권자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설득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회수진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