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물품대금 잘 받아주는곳! part1 물품대금 잘 받아주는곳! part1 오늘 포스팅할 물품대금 잘 받아주는곳에 관한 내용은 대리점 계약을 하고 상대방에게 보증금을 걸고 물품공급을 받아 판 매를 하던 채권자가 서로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원고 조00 대구 수성구 피고 1.최00 안양시 만안구 2.장00 서울 송파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1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9.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 이유를 알아보면 1.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원고는 200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