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잘 받아주는곳! part1
오늘 포스팅할 물품대금 잘 받아주는곳에 관한 내용은 대리점 계약을 하고 상대방에게 보증금을 걸고 물품공급을 받아 판
매를 하던 채권자가 서로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원고 조00 대구 수성구
피고 1.최00 안양시 만안구
2.장00 서울 송파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1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9.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 이유를 알아보면
1.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원고는 2005.9월경 피고 최00과 사잉 피고 최00 및 소외 김00이 운영하던 00상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방식으로 00상사 대구경북대리점을 운영하되, 그 보증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최00에게 위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위 약정 직후 , 원고는 피고 최재석에게 위 약정에 따라 00상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4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그런데, 피고 최00과 사이에 위 약정의 이행에 관하여 이견이 생기게 되자,원고는 2006.1월말경 피고 최00과 사이에 위 약정을 해지하기로 하고, 그동안 공급받은 물품대금 중 미지급대금을 위 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 돈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정산을 하기로 하였는바, 이에 따라 원고가 반환받아야 할 금액을 정산하여 보니, 38,369,000원이었다.
라.그후,피고 최00은 2006.4.4.원고에게 위 돈 중 200,000원만을 지급하고,나머지 돈은 반환하지 않았다.
마.이에 원고가 수회에 걸쳐 남은 38,169,000원(38,369,000원-200,000원)의 반환을 독촉하자,피고 최00은 2006.7.5.원고에게 2006.7.30.까지 위 돈 중 14,000,000원을 ,2006.8.30.까지 나머지 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그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판단
가.원고의 피고 최00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최재석은 원고에게 위 보증금잔액 38,1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9.1.부터 이 사건 소장의 송달일인 2009.4.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이에 대하여 피고 최00은,원고와 사이의 위 대리점 계약 및 그 물품공급계약등은 피고 최00 개인과의 거래가 아니고,법인인 주식회사 우00과의 거래이므로, 피고 최00 개인에 대하여 위 보증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원고와 사이의 위 대리점 계약 및 그에 따른 물품공급,계약해지 및 그 정산합의 등은 피고 최00이 개인사업체였던 00상사의 대표로서 행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최00은 원고와의 위 정산 합의 등이 있은 후인 2006.4.13.에야 00상사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주식회사 우00를 설립하였으며,
2006.7.5.원고에 대하여 위 보증금의 변제를 약속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그 확인서에 주식회사 우00이 아닌 피고 최00 개인으로서 서명,날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최00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피고 최00의 위 주장을 주식회사 우00이 자신의 위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자신은 원고에 대하여 위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고,
각 기재만으로는 주식회사 우00이 피고 최00으로 부터 위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가사 주식회사 우00이 피고 최00으로부터 위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위와 같은 채무인수가 피고 최00을 그 채무로부터 면책시키고,
주식회사 우00이 그 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의ㅣ 면책적 채무인수라거나 위 채무인수에 대하여 원고가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없으므로, 피고 최00의 위 주장은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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