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약정한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해 투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약정한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해 투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투자 수익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투자금을 반환해달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원고 김00 서울 서초구 피고 선00 서울 동작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피고는 원고에게 인천지방법원 2003타경 00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 부동산을 소외 주00 명의로 낙찰 받았고,위 경매사건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6가합 000호 건물철거 청구 소송을 제기 했는데 금 50,000,000원을 피고 명의로 투자하면 위 사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법률적 해결을 하여 재건축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위 금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많이 주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2.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피고에게 금 50,000,000원을 투자하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