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한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해 투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투자 수익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투자금을 반환해달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원고 김00 서울 서초구
피고 선00 서울 동작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피고는 원고에게 인천지방법원 2003타경 00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 부동산을 소외
주00 명의로 낙찰 받았고,위 경매사건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6가합 000호 건물철거 청구 소송을 제기 했는데
금 50,000,000원을 피고 명의로 투자하면 위 사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법률적 해결을 하여 재건축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위 금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많이 주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2.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피고에게 금 50,000,000원을 투자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2007년 11월29일 피고를 찾아가 이를 추궁하니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니 조금만 더 참아달라며 원고에게 투자확인서를 작성,교부해 준 바 있습니다.
3.그런데 피고는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투자금 50,000,000원을
지급받고자 이건 소제기에 이르렀으며
아을러 위 금원에 대하여 이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연 손해금으로 각 청구코자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12.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투자금과 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를 시작으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분할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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