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매매시 발생한 금융권 채무승계를 이행하지 않았다면..고려신용정보 부동산 매매시 발생한 금융권 채무승계를 이행하지 않았다면..고려신용정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미 설정되었는 금융권 대출부분을 승계하기로 하고는 그 이행을 하지 않고 대신 변제를 하게 되었다면..." 원고 김00 울산 남구 피고 김00 최후주소 울산 남구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채무자는 2010.5.17.채권자 소유의 경상북도 구미시 00빌라 302호, 을 매매대금 65,000,000원으로 하여, 계약금 10,000,000원, 잔금은 채권자가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가 00동 새마을금고로 이미 대출받은 금 55,000,000원을 채무자가 채무 승계받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습니다. 2.그런데 채무자가 위 소유권이전 등기 후 대출금의 승계 및 제때에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