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발생한 금융권 채무승계를 이행하지 않았다면..고려신용정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미 설정되었는 금융권 대출부분을 승계하기로 하고는 그 이행을 하지 않고
대신 변제를 하게 되었다면..."
원고 김00 울산 남구
피고 김00 최후주소 울산 남구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채무자는 2010.5.17.채권자 소유의 경상북도 구미시 00빌라 302호, 을 매매대금 65,000,000원으로 하여,
계약금 10,000,000원, 잔금은 채권자가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가 00동 새마을금고로 이미 대출받은 금 55,000,000원을 채무자가 채무 승계받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습니다.
2.그런데 채무자가 위 소유권이전 등기 후 대출금의 승계 및 제때에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신청외 00동 새마을금고에서 대출금 지급을 청구해 옴에 따라
채권자는 2010.6.23.부터 2011.4.4.까지 이자금 4,368,280원 및 2011.12.21.채무상환금 금 25,100,000원 도합 29,468,280원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
3.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 및 위 독촉절차 비용의 지급을 구하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9,458,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12.22.부터 2013.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채권자는 대신변제해준 금원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행적이 불분명한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토대로 채권확보에 힘쓰고 주기적인 확인 및 관리하는 것으로 추심방향을 설정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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