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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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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받아주는곳..part1 차용금 받아주는곳..PART1 원고 박00 서울 중구 피고 고00 안양시 00구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기초사실 가.2009.3.12.경 대여금 2,000만원 1)피고는 노00의 부탁을 받고 원고에게 2,000만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이에 원고는 액면금 2,000만원의 약속어음 1매(발행일 :2009.3.12. 발행인:00건설 주식회사,지급기일 : 2009.8.15, 지급지 및 지급장소: 주식회사 제일은행)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2)피고는 위 약속어음 사본에 '상기 어음을 정히 차용하고,지급기일에 책임지고 결제함'이라고 기재한 다음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였다. 3)피고는 2009.11.24.원고에게 '금 2,000만원을 정히 차용한다.2009.12.17.자(까지의 의미임) 어음을 상환할 것..
용역비 미수금을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용역비 미수금을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폐기물 처리에 들어간 인건비 등의 용역비를 지급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000 주식회사 고양시 일산동구 채무자 박00 안양시 만안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26,620,000원 2.위1항의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3.독촉절차 비용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지에서 음식품류폐기물을 처리하는 회사이고,채무자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재지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하는 회사로서 채무자는 2014.4.3.부터 2014 7.26.까지 수집,운반한 음식물류폐기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