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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차용금 받아주는곳..part1

차용금 받아주는곳..PART1

 

원고 박00 서울 중구

피고 고00 안양시 00구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기초사실

 

가.2009.3.12.경 대여금 2,000만원

 

1)피고는 노00의 부탁을 받고 원고에게 2,000만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이에 원고는 액면금

2,000만원의 약속어음 1매(발행일 :2009.3.12. 발행인:00건설 주식회사,지급기일 : 2009.8.15,

지급지 및 지급장소: 주식회사 제일은행)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2)피고는 위 약속어음 사본에 '상기 어음을 정히 차용하고,지급기일에 책임지고 결제함'이라고 기재한

다음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였다.

 

3)피고는 2009.11.24.원고에게 '금 2,000만원을 정히 차용한다.2009.12.17.자(까지의 의미임)

어음을 상환할 것을약속함'이라고 기재된 확인서에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나.2009.11.24.경 대여금 2,000만원

 

1)피고는 노00의 부탁을 받고 원고에게 2,000만원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말하였다.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국민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로 합계 2,000만원을 교부하였다.

 

2)피고는 위와 같이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으면서 원고에게 '2,000만원을 정히 차용한다.노00과

상의하여 2010.1.31.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에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하고,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2.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실질적으로 돈을 사용한 사람이 피고가 아니라 노00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노00 대신 또는 노00의 보증인으로서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차용금

2,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실제 차주는 노00이고 ,자신은 단지 노00의 가사도우미로서 심부름을 하였을

뿐이며,원고도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이를 제쳐 두고 단지 심부름만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 자신도 제2회 변론기일에 노00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사로 차용증을 써 준 것은 맞다고 일부 자백한 바 있는데,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