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탁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을 청구해야 한다면!! 공탁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을 청구해야 한다면!! "이삿짐 물량 공급등을 이유로 공탁한 금액을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돌려받아야 한다면.." 채권자 안00 양산시 00동 채무자 민00 양산시 00읍 계약금 및 위약금 청구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20,000,000원(약정금) 2.위 제1항의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독촉절차비용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채권자는 2016.5.9.이삿짐센터 영업과 관련하여 채무자와 공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위 공탁계약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공탁보증금으로 금 1,000만원을 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