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을 청구해야 한다면!!
"이삿짐 물량 공급등을 이유로 공탁한 금액을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돌려받아야 한다면.."
채권자 안00 양산시 00동
채무자 민00 양산시 00읍
계약금 및 위약금 청구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20,000,000원(약정금)
2.위 제1항의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독촉절차비용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채권자는 2016.5.9.이삿짐센터 영업과 관련하여 채무자와 공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위 공탁계약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공탁보증금으로 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2)채무자는 채권자가 위 공탁보증금을 납입한 후,매월 40개의 이삿짐
물량을 주기로 한다.
3)만약,채권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공탁금 1,000만원을 포기하고,채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으로 2,000만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2.채무자는 위와 같이 채권자와 공탁계약을 체결하면서,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교부한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이삿짐센터 본사에 별도로 1구좌를 개설하여
채권자에게 추가로 40개의 이삿짐 물량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 하였습니다.
3.그러나 ,채무자는 위 약정과는 달리 채권자가 공탁금으로 1,000만원을
교부한 후 1개월이 되도록 겨우 20개 가량의 이삿짐 물량만 공급하였고,
공탁 금 중 500만원을 이삿짐센터 본사에 1구좌를 추가로 개설하여 채권자가
추가 이삿짐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위 돈을 자신의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채권자와의 위 공탁계약을 위반하였습니다.
4.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와 체결한 공탁계약서 제4조 2항에 의거,
채무자가 계약위반 시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약금 2,000만원을 지급받고자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위약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를 시작으로 실질적인 변제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그 이행관리중에 있습니다.
'채권추심 > 상거래채권 회수합니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증금을 차감하고도 누적 임차료가 남았다면! 고려신용정보!! (0) | 2018.12.31 |
---|---|
회사로부터 차용해간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고려신용정보!! (0) | 2018.12.27 |
연체된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0) | 2018.12.14 |
도.소매 물품대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0) | 2018.12.13 |
공급계약을 하고 공급해준 물품대금을 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0) | 2018.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