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 및 위자료 청구 part1 이혼 및 위자료 청구 part1 원고 박00 양산시 00면 피고 김00 양산시 00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7,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인정사실 1)원고와 피고는 2001.4.21.혼인하였고, 그 사이에 자녀는 없다. 2)원고는 혼인 이후 대학교 시간강사로 근무하고 있으며,피고는 조각을 전공하여 예술 활동을 하고 있으나 혼인 기간 중 일정한 소득은 없었다. 3)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