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위자료 청구 part1
원고 박00 양산시 00면
피고 김00 양산시 00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7,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인정사실
1)원고와 피고는 2001.4.21.혼인하였고, 그 사이에 자녀는 없다.
2)원고는 혼인 이후 대학교 시간강사로 근무하고 있으며,피고는 조각을 전공하여 예술 활동을
하고 있으나 혼인 기간 중 일정한 소득은 없었다.
3)원고와 피고는 양산시 소재 토지에 건물을 지어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이전까지 함께 거주하였다.
위 토지 2005.2.22.자로 사단법인 00협회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이다.
원고와 피고는 위 사단법인에 출자금을 납부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원고는 건물 신축 당시 토지구입 및 건축비용으로 3억 원 이상을 지출하였는데,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돈과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비용을 마련하였다.
4)피고는 2012년경 인터넷상 별명이 '00'이라는 자와 교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5)현재 상황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2012년 10월경부터 원고와 피고는 별거 중이다.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변론 및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고 있다.
나.이혼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혼 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1,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판단근거]위 인정사실,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혼을
원하고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관계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
다.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1)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판단근거]위 인정사실,특히 피고는 혼인 기간 중 다른 사람과 교제한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아니하여 혼인관계를 악화시킨 점
2)원고는 피고가
1.혼인 이전 출신댁학 및 연령을 속였으며
2.혼인 이후 거짓말을 자주 하고 가사에 소홀하였으며
3.피곤하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는 등 원고에게 부당하게 대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위자료 액수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2.9.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해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11.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근거]원고와 피고의 혼인지속 기간,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부정행위에 대한 입증 정도,
원고와 피고의 나이 및 경제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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