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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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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무를 수행해주고 그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part2 용역업무를 수행해주고 그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part1 라.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냐는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가 결국에 서면으로 된 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미술감독으로서의 어무를 수행하였습니다. 3.용역업무의 수행 가.먼저,원고는 미술감독으로서 팀장 직책으로 소외 장00을 섭외하였고, 장00은 위와 같은 논의가 있기 시작한 직후인 2014.7.28.경부터 원고와 함께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면서, 피고가 운여하는 회사 명의로 구직사이트에 미술팀원의 채용공고를 올려 미술전공자 등 경력을 가지 소외 안00,윤00,곽00을 팀원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용역업무를 수행해주고 그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part1 용역업무를 수행해주고 그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part1 "제작진행중이던 영화의 미술감독 용역업무를 진행해 주었는데 그 대금지불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심00 서울 마포구 피고 김00 서울 강남구 용역대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3.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가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로부터 영화 000의 미술감독으로 섭외되어 이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한 뒤 용역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