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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상거래채권 회수합니다

용역업무를 수행해주고 그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part1

용역업무를 수행해주고 그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part1

 

"제작진행중이던 영화의 미술감독 용역업무를 진행해 주었는데 그 대금지불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심00 서울 마포구

피고 김00 서울 강남구

 

용역대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3.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가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로부터 영화 000의 미술감독으로 섭외되어 이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한 뒤 용역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는 영화 및 음반등을 제작하는 업을 하는 자로서 위 영화 제작을 함에 있어

원고를 미술감독으로 섭외하여 원고로 하여금 용역업무를 수행케 한 후

원고에게 이에 해당하는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용역계약의 체결

 

가.원고는 2014.7.경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를 만났습니다.당시 피고는

자신이 000라는 영화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원고에게 미술감독으로서의

업무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나.피고는 원고에게 위 영화는 2014.7.부터 2014.9.경까지 '촬영 전 단계'

와 2014.10.경부터 2014.12.경까지의 '촬영 단계'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미술감독으로서,원고가 진행해야 될 업무는 위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세트,

캐릭터,의상,소품 디자인 등 제반 미술작업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이에 원고는 작업에 필요한 인력과 기간을 고려하여,피고에게 용역대금으로

1억원을 제시하였고,

 

이는 해당 업무의 내용이나 업계의 관행,통고인의 기존 경력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이었지만,

피고가 가격을 조금만 더 낮춰달라고 하여 결국 용역대금을 7,0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