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소송진행시에 발생한 소송비용을 상대방들에게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신청인 주식회사 00건설 아산시 피신청인 1.김00 예산시 2.김00 당진시 3.이00 천안시 주문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1가합 000 부당이득금 사건 판결에 의하여 각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금 1,675,446원임을 확정한다. 청구이유 주문기재의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그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여온 바, 피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계산서와 같이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 110조 제1항,제11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카확 000 신청인:피고 제1심 소가: 109,974,54.. 이전 1 다음